4월3일 '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' 개정안에 의거, 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쭈꾸미 금어기가
확정되었습니다.
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해수부는 쭈꾸미자원을 보호하기위해 금어기 확정 및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해 자원회복에
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.
정부 방침에 따라 조나단 선단은 9월1일부터 쭈꾸미&갑오징어 낚시 출조하오니 조사님들 일정에 참조
하시기 바랍니다.